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자로 퇴사통보 후 한달 뒤 퇴사 예정입니다.
학원업이며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에 “인수인계 없이 일방적인 퇴사로 담당 프로그램의 교사 부재로 인한 환불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수인계서는 작성 후 전달하고 퇴사 예정이며 제가 한달 뒤 나가게 되는 경우 인수인계자는 구하지 못하고 인수인계서만 작성 후에 나가게 될 예정이에요. 학원에 피해가 생기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에는 퇴사를 의사를 전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사 의사 전달 후로부터 30일 이후 퇴사 일정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유효할까요?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중 어느 효력이 유효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 손해배상이 진행된다면 맥시멈 얼마까지 가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손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고지가 적혀 있다면, 일방적 퇴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못구한 것은 사업주의 귀책이 되겠지요. 단, 이러한 주장은 주장일 뿐,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람을 빨리 구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지를 하고, 본인도 다른 취업 일정이 있어서 더 일 못하니 빨리 못구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보내서 본인 귀책이 없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 구하는 것이 1~2주 늦어지는 경우라면 조금 더 해주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저런 손해배상 규정이 적혀 있다면 불편함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0일전통보 없이 퇴사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신청 시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단순히 출근하지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해도 걱정안하셔도됩니다.
특히나, 질문자님께서 30일 전 의사표시도 했다고하니 더욱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내용대로 30일 전에 통보했고, 인수인계서도 준비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