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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낙지109
진기한낙지10924.03.22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에 퇴사일을 밝히고 다음 근무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죄송하다 일 못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법률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제가 입사 했을때 그 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일한게 20만원정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제가 당일통보로 말했으니깐 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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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및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새 직원을 채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문자로 퇴사 통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20만원은 임금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고 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사용자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당일 통보를 했어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사전 통보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실무상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문구를 어길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무단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부분에 대한 20만원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고, 그에 따른 사업장에 손해발생액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급여는 미지급 시 추후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손실을 입게되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