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퇴사 한달 전에 통지해야한다는 문장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 후부터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의사 통보한 날로부터 2주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에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곳도 채용을 미루다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한 달 전 통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거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정도로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특히 경리 업무의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고 주요 자료를 넘겨주었다면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서를 파일로 남겨두세요.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주간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시고, 예정대로 마무리하셔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은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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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1개월 전 통보에 대해 계약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한 달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한 달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그 손해액의 산정, 특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처리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도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근로가 금지된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주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