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퇴사 한달 전에 통지해야한다는 문장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 후부터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의사 통보한 날로부터 2주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에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곳도 채용을 미루다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