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1년 동안 일하기로 되어있었고 퇴사 2주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못해 다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1. 퇴사 2주전에 말을 하지 않고 당일날 퇴사 통보를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교육기간 9일 혼자 근무 3일을 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다 하더라도(수습기간 내 퇴사시 교육비 미지급 이라던가..)총 12일의 근무 기간에 대한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입는 피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총 12일 근로를 했다면 임금은 발생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처벌대상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교육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이를 월급여에서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