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서에 민형사상이의제기 안함이란 조항이 있고 임금체불이 된 경우입사하고 얼마지나지 않은 4월 8일에 출근을 일찍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8시 40~ 50분쯤 연락이 와서 오늘부터 목요일 (4월 11일)까지 일감이없어서 쉬어라는 통보를 받고 쉬고 출근을 하고 월급날 명세서를 받아서 보니 회사측 사유로 인하여 쉬게되었는데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퇴직을 희망하였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협박성 문자보내고 있습니다. 1. 퇴직서에 적힌 조항으로 인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2. 사측에 의하여 쉬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는 조항을 알고있는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