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에 민형사상이의제기 안함이란 조항이 있고 임금체불이 된 경우
입사하고 얼마지나지 않은 4월 8일에 출근을 일찍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8시 40~ 50분쯤 연락이 와서 오늘부터 목요일 (4월 11일)까지 일감이없어서 쉬어라는 통보를 받고 쉬고 출근을 하고 월급날 명세서를 받아서 보니 회사측 사유로 인하여 쉬게되었는데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퇴직을 희망하였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협박성 문자보내고 있습니다.
1. 퇴직서에 적힌 조항으로 인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
2. 사측에 의하여 쉬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는 조항을 알고있는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스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등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조항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측의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 손해를 입힌 것이 입증된다면 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