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 감가상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26년 2월 27일 bmw 520i m sport 출고 -> 26년 3월 4일 퇴근길에 오토바이가 과실로 운전석 뒷범퍼부터 뒷문 운전석문 사이드미러파손으로 100%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견적은 600만원 나온다고 하여 수리를 맡긴 상황인데출고한지 6일만에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지만, 수리는 수리고 제 과실이 아니더라고 사고차량으로 될텐데 이에 대해 상대 보험사측에 감강상각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체적으로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 비용이 들었을때라고 하는데 과실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출고 6일된 차량이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T)만약 그러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고 운전자에게 별도로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 발목과 어깨 통증 등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니 상대보험사측에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50만원까지 인데 50만원은 지금 당장 드릴수 있는데 그렇게 합의하는게 어떻겠는지 물어오는데 이건 합의금을 받고자 병원을 가겠다는게 아닌데 기분이 참....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