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감가상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6년 2월 27일 bmw 520i m sport 출고 -> 26년 3월 4일 퇴근길에 오토바이가 과실로 운전석 뒷범퍼부터 뒷문 운전석문 사이드미러파손으로 100%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견적은 600만원 나온다고 하여 수리를 맡긴 상황인데
출고한지 6일만에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지만, 수리는 수리고 제 과실이 아니더라고 사고차량으로 될텐데 이에 대해 상대 보험사측에 감강상각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체적으로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 비용이 들었을때라고 하는데 과실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출고 6일된 차량이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T)
만약 그러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고 운전자에게 별도로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 발목과 어깨 통증 등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니 상대보험사측에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50만원까지 인데 50만원은 지금 당장 드릴수 있는데 그렇게 합의하는게 어떻겠는지 물어오는데 이건 합의금을 받고자 병원을 가겠다는게 아닌데 기분이 참....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는 수리고 제 과실이 아니더라고 사고차량으로 될텐데 이에 대해 상대 보험사측에 감강상각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체적으로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 비용이 들었을때라고 하는데 과실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출고 6일된 차량이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T)
: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감가상각에 대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 지급받을수 없고,
만약 감가상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고 운전자에게 별도로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가 중과실사고등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면 사고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사고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 발목과 어깨 통증 등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니 상대보험사측에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50만원까지 인데 50만원은 지금 당장 드릴수 있는데 그렇게 합의하는게 어떻겠는지 물어오는데 이건 합의금을 받고자 병원을 가겠다는게 아닌데 기분이 참....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 이는 현재 본인의 몸상태를 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큰 이상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제안대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비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들었기에 2천만원까지는 대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감가 상각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수리비가 작게 나와 청구가 불가능하며
소송으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수리비 대비하여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 그리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한도가 120만원까지는 올라가게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한도내에서 합의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한도 걱정없이 치료를 이어나가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몸이 아프면 합의없이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으론 어렵습니다.
경락손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분이라면, 어차피 나의 보험에서 자상 또는 자손 처리 하셔야 히고, 요즘 경상환자 향치비 불인정하니 50만원 받으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격락손해지급 기준
사고로 인한 차량 중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의 10%
다만 약관 기준과 별도로, 격락손해 감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량손해사정사에게 격락손해감정을 맡겨 보세요.
수리 완료 후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2. 자동차 수리내역서(공임 및 부품 포함) : 자동차 공업사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 자동차 공업사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
자동차보험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험회사에서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그 이하인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책임보험인 경우 대인1까지만 처리되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하기에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