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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황여새205
귀여운황여새205

상대방 100% 과실에 의한 차량 감가액 소송 문의

11월28일 오후3시경 신호대기 상태에서 음주 가해자 후방 추돌로 사고 발생

4중 추돌로 11월28일 ~ 12월24일까지 차량 수리 (렌트카 이용)

3박 4일 입원 및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차량 수리비는 하기와 같습니다.

수리부위에 대한 차량 손해 가평가는 하기와 같습니다.

감가액 702만원 추정

현재 상황입니다.

가해자 검찰 조사 중 (형상 합의 제안 없음)

보험사 민사 합의 (250만원 제시,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다고 하니 3주째 연락 없음)

보험사 대물 합의 (2년 이상 차량으로 수리비 약관의 10% 금액 요청한 상태)

차량 손실금액과 민사 합의 금액 적정선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업무 문제로 퇴원 후, 통원 치료는 5회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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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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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지정한 위탁 손해사정사는 대물 보험 약관을 검토하여 보상액수를 판단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합의권이 없습니다.

    대물 보험 약관을 검토 손해액 산정을 하는것이 업무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세하락손해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비가 3백만원 정도 필요하므로 소송 시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형사 합의금으로 충당한다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법부에 엄벌에 쳐해 달라는 진정서 제출 등으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의 경우 부상 정도, 소득, 입원 일수 등이 중요하며 부상이 심하지 않는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디스크 등 다른 진단이 있을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감가액에 대해 약관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약관 보다 더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