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프로 상대방 과실 대물보상 안되나요?

신호대기중 후미충돌로 상대방 백프로과실 입니다

수리중 부품수급이 안되서 공업사에 두달입고 일단 재조립후 수리하기로 하고 차를 빼서 두달 뒤 재수리 했습니다 수리가 끝나서 저는 격락손해를 신청한다하니 차시세가 사천인데 시세대비 수리비가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제차는 아우Q521년 출고 사고당시 5년 미만 차량이었습니다 수리비는 4백이조금 넘었구요 키로수는 12만이 넘은차량 입니다 이럴때 보상을 받기 힘든가요

인사도 그렇구 대물도 그렇구 재대로 보상을 못받고 있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상 격락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이 사고 당시 출고한지 5년 이하였지만 수리비인 4백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 당시 시세가 4천만원이였다면 8백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송시에는 위 2가지 조건과는 상관없이 격락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4백만원의 수리비면

    격락손해도 얼마 발생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감정비, 인지송달료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체크해야 할 것은 출고 5년 이내라면, 사고당시 차량 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 보험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