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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살빠진청설모
채택률 높음
배프로 상대방 과실 대물보상 안되나요?
신호대기중 후미충돌로 상대방 백프로과실 입니다
수리중 부품수급이 안되서 공업사에 두달입고 일단 재조립후 수리하기로 하고 차를 빼서 두달 뒤 재수리 했습니다 수리가 끝나서 저는 격락손해를 신청한다하니 차시세가 사천인데 시세대비 수리비가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제차는 아우Q521년 출고 사고당시 5년 미만 차량이었습니다 수리비는 4백이조금 넘었구요 키로수는 12만이 넘은차량 입니다 이럴때 보상을 받기 힘든가요
인사도 그렇구 대물도 그렇구 재대로 보상을 못받고 있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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