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후방추돌. 폐차(전손)예정 차량가액

후방추돌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제 차량은 수리비가 800조금 안되게 나와서

폐차(전손처리) 하기로 결정났는데

제 자차는 700이라 상대방 대물담당자가 중고시세로

800만원으로 처리하자고 했구요

근데 제 차량이 모닝어반 프레스티지 21년식 3만키로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는 무사고였구요.

중고차사이트에서 찾아봐도 비슷한 모델은

1100~1200은 줘야 사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800만원이 맞는걸까요? 더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차 시세랑 보험가액이랑 다르게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액은 매년 감가를 하는 구조이고 중고차는 수요에 따라 시세가 형성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고가나서 전손처리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고가 나셨는데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경우 연식과 키로수 등으로 차량가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고차로 거래되는 차량들과 가격 차이가 꽤 있더라구요. 보험 가입하실 때 보면 차량가액을 보험사에서 얼마로 책정하는지 볼 수 있는데, 실제 차량가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은 보험사에 현재 시세가 얼마인데, 그 금액으로 전손처리하면 손해가 심하다 등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