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대과실로 차량 폐차 진행했습니다. 대물보상은 대략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대기중 뒷차가 충돌하여 3중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진행 하였는데, 차량 보상가가 너무 낮아 고민됩니다.

2010식 아반떼HD 15만KM 이다 보니 책정가가 너무 낮아서 그 비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기가너무 어려운데.

상대 보험사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합의금을 책정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엔카,케이카 중고차 시세 확인해도 족히 평균가가 300만원 넘는데 200만원을 부르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합의금을 책정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엔카,케이카 중고차 시세 확인해도 족히 평균가가 300만원 넘는데 200만원을 부르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 자동차보험에서 폐차시 보상은 중고차연합회에서 발행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해당 중고시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개별시세의뢰를 통해 시세를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전손처리된 경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와 금액 조율을 좀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금액 조율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어느정도 조정은 될 듯 합니다.

  • 수리비가 현재 차값보다 많이 나오기에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차값과 전손된 차량 기준 취등록세 7%와 10일치의 렌트비입니다.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자차 보험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주장하는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이 없거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대물 배상금보다 작게 산정이 된 경우에는 대물 배상으로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보험사 기준보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과 비슷한 상태의 차량의 가액이 그 금액보다 더 높다는 것을 다른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여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