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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나팔새112
세심한나팔새11223.10.19

책임보험만 든 차량이랑 사고나서 제차가 폐차 됐거든요..중고차값 받을수 있나요??

과실은 제가 2나3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대인 대물은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중이고요.


제 차를 폐차를 하여야 하는데요


자차에 잡힌가격은 2350만원 이고요


중고차 사이트 가격은 한 2800만원 선 인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대물에 가입이 안돼있어서


제 자차 보험으로 2350만원에서 제과실 2나3정도


빼고 차값을 받나요??


아니면 현재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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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물 배상이 면책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되며 차량 가액에서 사고까지는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차량 가액에서

    감가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상대방 과시란큼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시나보네요.

    우선은 폐차는 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차로 선처리 하시면 보험가입하실때 차량기준금액에서 현재 사고일자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일자기준 차량가액으로 처리받으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만큼은 개인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