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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오토바이 배달 도중 상대 차와교통사고 발생하여 상대과실 9 본인 1 나왔습니다오토바이는 금년 4월말 구매하여 현재 6개월 조금 넘게 운행중인데요오토바이 신차로 구매 nmax125 22년식 440정도에 구매수리비 200이상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에 감각상각으로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기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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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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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 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
현재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