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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오토바이 감가상각 문의

안녕하세여 오토바이 배달 도중 상대 차와
교통사고 발생하여 상대과실 9 본인 1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금년 4월말 구매하여 현재 6개월 조금 넘게 운행중인데요
오토바이 신차로 구매 nmax125 22년식 440정도에 구매
수리비 200이상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감각상각으로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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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기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 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

      현재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