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감가상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가 사고가 나 상대9 본인1 이렇게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수리비가 22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감가상각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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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감가 상각,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의 10~20%까지 출고년차에 따라 차량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가 언제 출고되었는지와 수리비 220만원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