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사고 후 전손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과실 100%로 제 2년 된 오토바이가 크게 망가져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대기중에 후미충돌로 난 사고라 헬멧도 보상 받아야 할 거 같고 중고오토바이값으로 보상받는다 하는데 새 오토바이 취등록세나 교통비(교통비라면 하루 얼마계산해서 주나요?)도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나 따로 설치했던 주차브레이크등등도 다 보상 받을 수 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중고 차량 시세로 오토바이 값을 보상 받을 수 있고 10일치의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cc에 따라 교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손 폐차하는 오토바이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