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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법률
26.06.23
Q.
부모님이 이혼 숙려기간중 이사후 주소지 비공개 방법
부모님이 이혼숙려기간 중이신데 7월 23일 이혼전에 어머니와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혼이 확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아버지가 등본, 초본을 발급 하면 집주소를 알수가 있다고 하는데 집명의를 제 이름으로 할 예정이라 막막하네요. 협박이나 스토킹 증거는 없지만 외도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알수없는 방법이 무었인지 궁금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