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의도하시는 것과 같이 이사하시는 주소지를 비공개할 방법을 찾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현행법상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아버지가 주소지를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폭력이나 스토킹 증거가 없는 단순 외도 사실만으로는 해당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더구나 집 명의를 자녀분 앞으로 하더라도 아버지는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분의 초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어 이혼 확정 후에도 주소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