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집주소 확인 못 하게 하는 방법.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사건으로 접수해서 이혼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맞지도 않았고 맞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가 만약 자취를 하게된다면 아빠가 초본? 뭔 서류 떼면 집주소를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못 보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자신과 그 주소를 달리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는 민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