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가정의 법적 문제를 질문합니다.
현재 저는 22살 03년생이고 성인입니다.
제가 초1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지금 아빠랑같이 살고있으며 아빠는 제가 엄마를 보는것을 원하지 않지만 엄마는 저와 연락하고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일주일전 엄마와 일본여행을 가기위해 지하철에 탄 것을 아빠가 알게 되었고 아빠는 너 마음대로 할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을 했나요? 집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성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 명의자가 질문자님의 아버지라면 질문자님이 부양을 주장하며 계속거주하는 것도 성인이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모친이나 부친을 면접교섭하는 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부친과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적어도 주거면에서 독립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