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질문자님의 기재취지를 보면, 부모님이 아직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기간 중에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