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의 양육비청구 가능여부

2022. 08. 06. 09:42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이고 아빠는 엄마가 임신했을때부터 주변에 빚을지고 다른지역으로 집을나가 다른여자와 함께살며 혼외자를 낳아 키워왔습니다.

엄마는 생활비며 양육비를 일절 받은적도 요구한적도 없이 아빠의 빚을 갚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90년도에 아빠가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상대 상간녀의 협박에 엄마는 이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개월전 엄마는 이혼소송을 하셨고 판결문은 "이혼한다 소송비용과 위자료를 아빠가 지급하라"로 나왔으나 아빠는 엄마가 편찮으신걸 알고 엄마의 재산을 달라며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아빠의 주소지는 제가 1살때부터 쭉 그여자와 혼외자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른지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아빠에게 따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받고자 함보다 벌을 주고 싶은마음이 큽니다.

양육비외에 다른방법은 또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한 상황도 아니므로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달리 가능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8. 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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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질문자님의 기재취지를 보면, 부모님이 아직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기간 중에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항소심 진행 중인 어머니의 이혼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8. 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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