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교 동아리 활동, 회비 외의 돈 요구 강요죄 성립 되나요?이번에 동아리 공연 끝나고 뒷풀이 회식 비용을 회식에 참여했든 안 했든 n분의 1 하여 돈을 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동아리 임원에게 물어보니 금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동아리 총 인원은 약 110명이며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참여 안 한 사람도 돈을 걷었다고 하더군요. 회식 비용은 동아리 회비 외의 돈인데 단체 생활, 공식적인 행사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부원의 돈도 걷는 것, 강요죄에 성립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