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동아리 활동, 회비 외의 돈 요구 강요죄 성립 되나요?

이번에 동아리 공연 끝나고 뒷풀이 회식 비용을 회식에 참여했든 안 했든 n분의 1 하여 돈을 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동아리 임원에게 물어보니 금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동아리 총 인원은 약 110명이며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참여 안 한 사람도 돈을 걷었다고 하더군요. 회식 비용은 동아리 회비 외의 돈인데 단체 생활, 공식적인 행사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부원의 돈도 걷는 것, 강요죄에 성립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과 별개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다투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바, 단순히 요구한다고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