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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협력하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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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횡령 정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제 대학 학과에서 횡령 정황이 있어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학생회비를 학기 초에 30여만원씩 걷었는데 안낸 사람에게 한명씩 전화하며 낼 것을 강요 받았으며 총학생회장의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이월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월된 학생회비가 얼마인지 처음부터 공지가 안되었으며 남으면 이월될 수 있다는 사실또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학기 초에 지출계획서를 받았는데 내용 자체가 무척이나 간소화되어 있으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생들 또한 계획서에 적힌만큼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학생회비로 학생회 집단의 회식을 진행한 사실도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학교 에브리타임에 한 학생이 의혹을 제기하여 일이 커졌는데 교수님들께선 희생이라며 일 키우지 말라고 하시며 의혹을 제기한 학생에겐 명예훼손을 말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이라면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위에서 말한 학생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학생회 측에서 형식적인 내용 내역만 제시할 시, 더 정확한 영수증을 요구해도 되나요?

횡령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가 접수되며 무엇이 꼭 적힌 증거가 있어야한다 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두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전문적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회비의 통장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그 금원은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점, 처분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 (해당 계좌 현금 카드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 학생회의 업무 이외에 학생회장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영수증 등)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