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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믿음직한복숭아
매우믿음직한복숭아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25
    Q. 오피스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관리실의 세대 내부 출입 요구 거부가 가능할까요오피스텔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전 층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2~3번정도)관리실에서는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수신기?)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일러실, 주방 등 세대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상 표시가 없었고, 세대 내 화재경보기의 사진을 찍어 관리실에 보냈습니다.그럼에도 관리실에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경보 발생 후 10~15분 이내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며 세대 내부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또한, 반복적으로 이를 이유로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세대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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