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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믿음직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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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관리실의 세대 내부 출입 요구 거부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전 층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2~3번정도)

관리실에서는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수신기?)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일러실, 주방 등 세대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상 표시가 없었고, 세대 내 화재경보기의 사진을 찍어 관리실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실에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경보 발생 후 10~15분 이내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며 세대 내부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반복적으로 이를 이유로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세대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실이 세대 내부 출입을 요구하더라도, 화재나 누수 등 긴급한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 또는 소유자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오작동 상황에서 단순 점검을 이유로 한 출입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사진 제공 등 협조를 이미 한 경우라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세대 내부는 주거의 영역으로 보호되며,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관리 권한만을 가집니다. 화재경보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입주자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긴급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실제 화재 발생, 연기 확인 등 즉각적인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한정됩니다.

    • 대응 전략
      관리실에는 서면이나 문자로 비긴급 상황에서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점검이 필요하다면 일정 협의 후 입회 하에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복적 전화나 방문이 지속될 경우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속적인 연락이나 문 두드림이 과도할 경우 관리사무소 상급기관이나 관리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방식으로 출입 거부 및 협의 절차를 통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행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다소 불편을 겪으시는 상황이더라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