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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흥겨운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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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혼법률
    26.05.03
    Q. 가정주부가 양육권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및 행동결혼 9년차이고, 아이는 1명 , 아이낳고 가정주부인 상태(주양육자)결혼생활 경기도 지역 (시댁포함) 친정은 천안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시 엄마가 양육권 주장하는 경우(남편도 양육권 주장하는 상황)1. 이혼후 경제력 포함, 지역 변경, 유치원/학교 변경 등의 상황이 양육권 주장하기에 불리한지.....2. 경제력이 필요하니 친정지역에서 직장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이혼소송 전, 배우자 동의없이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배우자가 이혼소송시 문제제기할수 있는), 불리한 입장이 되는건지...(아이 유치원 이동 포함) 이 외에 양육권 주장에 득이 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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