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양육권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및 행동

결혼 9년차이고, 아이는 1명 , 아이낳고 가정주부인 상태(주양육자)

결혼생활 경기도 지역 (시댁포함)

친정은 천안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시

엄마가 양육권 주장하는 경우(남편도 양육권 주장하는 상황)

1. 이혼후 경제력 포함, 지역 변경, 유치원/학교 변경 등의 상황이 양육권 주장하기에 불리한지.....

2. 경제력이 필요하니 친정지역에서 직장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이혼소송 전, 배우자 동의없이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배우자가 이혼소송시 문제제기할수 있는), 불리한 입장이 되는건지...

(아이 유치원 이동 포함)

이 외에 양육권 주장에 득이 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양육권 문제로 걱정이 크실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9년간 주양육자이셨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에서 질문자님이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1. 경제력 및 거주지 변경의 영향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양육의 계속성을 중시합니다. 당장의 경제력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어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친정으로 이동하여 유치원을 변경하더라도 외조부모라는 든든한 보조 양육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2. 일방적인 자녀 동반 친정 이동 문제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단순 가출이나 위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별거 중 남편이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 행동은 양육권 판정에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양육권 확보를 위한 추가 행동

    지금까지 아이를 전담해 돌본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일기 등의 자료를 정리하시고, 취업 후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주실지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거주지를 옮겨 안정을 취하시고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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