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반전세(임대사업자)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반전세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집주인분이 문자로 월세 인상한다길래(월세만) 알았다고 하고 계약서 다 쓰고 확정일자 받으니동사무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행사 로 했더라고요.그래서 계약서 다시 잘 보니 특약 맨 아래에 계약갱신권에 의한 쌍방합의 라고 써있습니다.. 이걸 못 봐버렸네요.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1.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계약대상주소가 민간임대주택) 기존 계약이 전세 1억7천 에서 월세 39만 9천원 이였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가 45만 됐습니다. 이 증액비율 가능한 수치인가요?2. 집주인이 4월 초 쯤에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월세 45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구권 사용 안 되는줄 알고(합의인줄알고) 별 생각 없이 동사무소 가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해 다시 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