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3개월/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정착지원금 뱉으라 하네요같은 미용실에서 인턴 1년 3개월 일 하고 디자이너 3개월 정착지원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2주 전 매장 전체휴무를 원장님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하셨고 제 휴무에 관하여 개인 사정을 고려해줄 수 없다 하셨어서 퇴사했습니다. 주6일 출퇴근 또한 시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턴 퇴직금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겨우 받아냈는데 노동부는 여기까지 밖에 해줄 수 없다 합니다. 자꾸 매출에서 정착지원금을 차감하여 뱉으라고 협박 메시지 보내시는데 이게 맞나요? 또 제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최저임금 - 정착지원금=지원금 반환 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