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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진실된미어캣

완벽히진실된미어캣

24.09.25

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3개월/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정착지원금 뱉으라 하네요

같은 미용실에서 인턴 1년 3개월 일 하고 디자이너 3개월 정착지원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2주 전 매장 전체휴무를 원장님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하셨고 제 휴무에 관하여 개인 사정을 고려해줄 수 없다 하셨어서 퇴사했습니다. 주6일 출퇴근 또한 시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턴 퇴직금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겨우 받아냈는데 노동부는 여기까지 밖에 해줄 수 없다 합니다. 자꾸 매출에서 정착지원금을 차감하여 뱉으라고 협박 메시지 보내시는데 이게 맞나요? 또 제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최저임금 - 정착지원금=지원금 반환 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9.26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1년 3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로 3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착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정착지원금도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협박 메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