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3개월/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정착지원금 뱉으라 하네요
같은 미용실에서 인턴 1년 3개월 일 하고 디자이너 3개월 정착지원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2주 전 매장 전체휴무를 원장님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하셨고 제 휴무에 관하여 개인 사정을 고려해줄 수 없다 하셨어서 퇴사했습니다. 주6일 출퇴근 또한 시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턴 퇴직금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겨우 받아냈는데 노동부는 여기까지 밖에 해줄 수 없다 합니다. 자꾸 매출에서 정착지원금을 차감하여 뱉으라고 협박 메시지 보내시는데 이게 맞나요? 또 제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최저임금 - 정착지원금=지원금 반환 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1년 3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로 3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착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정착지원금도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협박 메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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