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하
- 폭행·협박법률Q. 갑자기 신고한다는 친구 신고할수 있을까요?제 친구 A의 이야기입니다.초등학교때 친구B가 있는데 싸우고 화해하고 싶어서 작년11월에 집으로 찾아갔고 한번은 저녁에 갔는데 어머님만 계셨고 다음날 오후에는 아버님이 다음날 친구B가 있으니 그때 오라고 해서 3일만에 친구와 만났고 그때 아버님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친구와 잘 지내달라며 펙트와 립스틱, 운동화를 주셨습니다.그리고 이후 카톡만 잠깐하고 얼마 안있어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본인도 아니고 친척언니가 갑자기 연락와서 대뜸 왜 싫다는데 와서 어머님께 욕하고 고문했냐며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분명 이야기만 하고 나온건데 녹음도 있다며 신고한다고 하였고 당사자인데 녹음 들려달라고하니 경찰서 가서 들으라고만 하고 만나서 정확히 이야기 하자고 해도 경찰서 앞에 가서 만나는거 아니면 싫다고 거부하고 욕하고 끊었는데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당시 A가 친한 언니와 함께 갔었는데 그 언닐 카톡한것도 있고 아무일 안한거 증거 있다하니 그럼 그 언니는 신고 안하고 친구만 신고하겠다고 했다합니다.친척언니라는 사람이 통화후 당사자인 친구A에게 문자로 다니는 자기 동생눈에 띄지말라고 안그럼 언어폭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혹시 역으로 그 사람을 협박이나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문자는 남아있고 같이 갔던 친구A의 친한언니와 신고한다는 친척언니가 통화한 내역은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참고로 B는 11월이후 연락처를 차단했었는지 갑자기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서 A의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 이후 친척언니가 A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 민사법률Q. 혹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통장압류를 할수 있을까요?제가 임금체불되어 민사소송을 하여 개인재산명시까지 끝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남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판결에 나온 지연이자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개인 통장압류와 부부경제공동체인증절차라는게 있다는데 현재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법무사를 요청할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22년 5월 27일부터 23년 4월 14일까지 한국디자인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처음 월급 줄때부터 사정이 있어서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몇십만원씩 나눠서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임금이 그 달에 다 입금되지 않고 몇개월씩 밀렸고 3개월 밀렸을때부터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한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밀리게 되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만두기 전에도 5-6개월정도의 돈이 밀려있었고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계속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계속 봐달라고만 하고 주겠다고 하며 주지 않아서 그만두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게되었고 이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어 남은 금액을 변상하고 갚을때가지 연지연이자 20%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으나 돈을 주지 않아 간이대지급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아 개인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라며 서류를 내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재산명시까지 하게 되었으나 개인 재신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마지막으로 돈을 받고자 이제 남아 있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야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자 남아있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는데 본인은 벌금도 냈고 국가에서 준 간이대지급금으로 끝난거 아니냐며 본인은 분할납부 하고 있다고 하며 그걸로 다 납부하고 있고 남은 급여가 있다는것도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더이상 힘들고싶지 않으니 판결문과 간이대지급금 입금된 금액도 보내줄테니 남은 금액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월화중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시간 줄테니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니 협박하는거냐며 저네게 이야기 하며 그냥 신고하라고 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그래서 같이 일하던 분과 연락을 하였을때 알게된 것은 그분에게 제가 괘씸해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고 원래 사장님이 주던 월급이 사모님을 통해 입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모님과 사장님이 함께 이야기 하여 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벌금내면 돈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임금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일할때도 납부해달라고 하고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직접 찾아가서 납부할 계좌까지 받아왔으나 행동만 취하고 납부하지 않아 지금까지 저도 함께 일하던 분도 국민연금이 밀린 상황입니다.하지만 최근 이전에 일하던 다른 분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어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였다고 들었으나 저의 남은 임금과 남아 계시는 직원분도 3개월의 임금이 연체되었다는 소식이 들었고 현재 바로 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회사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남은 금액과 법원 판결에 나온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