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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류은하
제가 임금체불되어 민사소송을 하여 개인재산명시까지 끝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남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판결에 나온 지연이자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개인 통장압류와 부부경제공동체인증절차라는게 있다는데 현재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법무사를 요청할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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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자소송에서 직접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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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에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