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통장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임금체불되어 민사소송을 하여 개인재산명시까지 끝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남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판결에 나온 지연이자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개인 통장압류와 부부경제공동체인증절차라는게 있다는데 현재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법무사를 요청할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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