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월급압류 현금지급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식 취업을 하고 통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개인간채무가 판결로 달에 얼마씩 갚으라 했는데 상대방측이 싫다고 한번에 다 갚으라고해서 조정 실패된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싶으나 제 이름으로 4대보험과 통장을 사용하면 압류가 들어올거같습니다.

1. 직장에서 고용 산재만 떼고 월급은 현금으로 받으면 개인채권자가 압류 걸 수 있나요?

2. 현재 신복위 매달 내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 안된 채무도 압류 들어오나요

급해서 정리가 잘 안된상태로 올린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개인 채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압류 가능성이 낮아지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