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가서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지인이 30만원을 빌리고 미루면서 안 갚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법무사가서 해도 되나요? 워낙 소액이라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채무자 신상이나 거주지도 모르고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전화번호만 있는 상태라서요. 신상과 거주지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들었는데 사기죄가 될만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우십니다.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업체에 의뢰하시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이나 거주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