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따뜻한원앙232

따뜻한원앙232

법무사 가서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지인이 30만원을 빌리고 미루면서 안 갚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법무사가서 해도 되나요? 워낙 소액이라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채무자 신상이나 거주지도 모르고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전화번호만 있는 상태라서요. 신상과 거주지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들었는데 사기죄가 될만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무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우십니다.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업체에 의뢰하시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이나 거주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