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가능한지?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 모릅니다. 일단법률사무소 변호사님과 상담할것이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으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만되나요?
1500만원 못받은 사안입니다
차용증없고
가지고있는 증거
이체내역
전화번호
값는다는 카톡내용
차량사진
상대 명의로된 옷가게사진
얼굴사진
여권사진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1500만원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면 되고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어서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이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여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은 지급명령을 낼 수 없어서,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면 그때 소제기신청을 해 통상 소송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으니, 내용증명은 지금이라도 보내 두시고 상담 때 이체내역과 카톡 원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차용증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돈을 변제하겠다고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님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어야 확정되나 주소를 모르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한 전화번호와 계좌 이체 내역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2. 차용증 부재 시 증거의 활용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여부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역시 상대방의 실거주지나 직장 주소를 알아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소 파악 전에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전화번호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잘 보전하시고 사실조회 신청을 동반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세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빌려준 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바로 소액으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소를 모르는 이상 내용증명은 어렵고, 기재된 자료 중 이체내역과 변제를 하겠다는 카톡 메시지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잠적한 상황이라면 여권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실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도용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