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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도움되는샴고양이
지인에게 돈 1500만원 빌려주고 못받고있는지 2년째입니다
차용증없고, 주소 일부만알고, 주민은 앞자리6자리만 알고있어요
상대 전화번호,차량번호,차종,색상,계좌번호,돈 갚겠다는 톡내용
가지고있고, 또는 알고있습니다
주소,주민모르면 지급명령 안되는거로알고있는데 소송으로 바로가야하지요?
첫상담을 어디서하면좋을까요?
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으로 대여금 입증 가능합니다.
사건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건이 아니어서, 상담받기 편한 곳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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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가야 하겠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소 모두 변호사 조력을 위한 것이나,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제력에 딸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통해서 피고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