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끈질긴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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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차용증없을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이주뒤에 갚겠다며
24년10월경에 현금50만원을 지인의 부모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미루다가 전화도 안받고 전화,카톡등을 다 안받고있습니다.
소액 심판 청구소송을 고려중인데 패소시 항소가 어렵다고 들고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않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해도 이름과 연락처밖에 없어
지급명령신청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일땐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갖고있는 증거가 지인의 부모님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과 카톡내역 밖에없으며
이러한경우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