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청구소송 차용증없을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이주뒤에 갚겠다며
24년10월경에 현금50만원을 지인의 부모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미루다가 전화도 안받고 전화,카톡등을 다 안받고있습니다.
소액 심판 청구소송을 고려중인데 패소시 항소가 어렵다고 들고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않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해도 이름과 연락처밖에 없어
지급명령신청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일땐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갖고있는 증거가 지인의 부모님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과 카톡내역 밖에없으며
이러한경우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카톡 내역과 지인의 부모님에게 송금한 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없어도 상관없으며,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돈을 빌려줄때 나눈 대화내용이 카톡으로 있다면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틀림없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부모님에게 이체한 경우에도 지인과 대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