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접수했는데 통장압류 질문합니다

2021. 03. 16. 21:27

제가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질문1.개인파산 접수후 법원으로 방문 하라는데
2주일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원래 오래 걸리나요?

질문2.아직 통장압류는 안된것 같은데 제가 생계비 때문에
단기 알바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중 근무자인데 다른통장으로 월급 받아도
될까요?

질문3. 선불교통카드 인데 체크카드 처럼 사용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교통카드 처럼 충전후 체크카드 처럼
결제 할수 있는 교통카드 인데 충전금액 압류가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2. 다른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했다고 판단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한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2021. 03. 16. 21: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