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후임금제 회사 연말정산 궁금합니다현재 26년 다니고 있는 근무처(C)가 세후급여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25년도에 회사 3곳을 다녔습니다.1.A회사 :1~2월2.B회사:3~10월3.C회사(현재 근무처): 11~12월A,B회사의 경우 세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C회사의 경우 세후임금(회사가 4대보험 100%)지급입니다.현재 26년도에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에대해1. 저같이 타회사를 다니다가 현회사로 가게된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현회사가 환급금을 전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2.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경우가 필수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 종소세 신고로 넘어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