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후임금제 회사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현재 26년 다니고 있는 근무처(C)가 세후급여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도에 회사 3곳을 다녔습니다.
1.A회사 :1~2월
2.B회사:3~10월
3.C회사(현재 근무처): 11~12월
A,B회사의 경우 세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C회사의 경우 세후임금(회사가 4대보험 100%)
지급입니다.
현재 26년도에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에대해
1. 저같이 타회사를 다니다가 현회사로 가게된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현회사가 환급금을 전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경우가 필수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 종소세 신고로 넘어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환급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회사는 세무서에서 추후 환급액을 받거나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네트계약(세후급여계약)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지급 시의 소득세를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도 회사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전근무지들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환급이라면 근로자가 환급받는 것이 맞으나 환급세액의 안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후계약이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추가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2.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