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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원숭이268
터프한원숭이26823.06.29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22년 6월 13일 입사, 23년 6월 16일 마지막 근무 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3000이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099,130 식대 100,000 만근수당 300,000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또 퇴직금은 2,484,600원이라는데 맞나요?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19.3개라고 계산하였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을 최저시급으로 해놓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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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2,099,130÷209=10,044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므로 실제 임금을 알아야 산정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통상시급은 10,522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만으로 산정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연차는 26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아닌 위에 10,522인 통상시급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만근수당은 제외되고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식대)/209가 통상시급입니다. 평균임금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 나누기 3개월 총일수 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6개로 더 많으므로 26개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이며, 식대 및 만근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은 250만원/209시간*8시간= 95,694원이며, 평균임금은 (250만원*16/30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15/31일)/92일= 81,989원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81,493원이고 통상임금은 95,660원(다만 적어주신

    임금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수 없으며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471,582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