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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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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고 월급이 300만원 입니다.

원차가 발생했고, 1일도 사용하지 않아 11개가 있는데

12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이 사람은 25년 1월 1일이 되면서 월급이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300만원, 350만원 둘 다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에서 25년 1월 급여에 포함해 11개의 연차를 정산해서 지급한다면

연차 수당의 계산은 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25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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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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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마사용 수당의 경우 산정사유가 부탁한 시점부터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25년에 지급하더라도 2024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24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

    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있어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4.01.01.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4.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4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 30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25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입은 1년차 되는 때에 마지막 휴가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니 수당도 1년차 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12월 31일 기준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만 25년 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4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20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차는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1.1.자 급여가 인상되었고 1월 급여에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