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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21.12.15

퇴사/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1. 3월에 A회사에서 퇴직 후 3월에 B회사 입사

2. 이후 해가 바뀌기 전 12월에 B회사에서 퇴사한 후 12월에 C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C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A회사와 B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각각 요청해서 C회사로 제출하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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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예 연중에 C회사에 입사하였다면 C회사에서 이전회사 것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C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다니는 회사에서 직전 회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C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은 후 C회사에 전달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주시면됩니다.

    올한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A회사와 B회사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C회사의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될 것이며, 이 때 제출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C회사 연말정산시, A+B+C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A, B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C회사 연말정산시 A,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