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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

퇴사/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1. 3월에 A회사에서 퇴직 후 3월에 B회사 입사

2. 이후 해가 바뀌기 전 12월에 B회사에서 퇴사한 후 12월에 C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C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A회사와 B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각각 요청해서 C회사로 제출하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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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예 연중에 C회사에 입사하였다면 C회사에서 이전회사 것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C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다니는 회사에서 직전 회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C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은 후 C회사에 전달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A회사와 B회사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C회사의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될 것이며, 이 때 제출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C회사 연말정산시, A+B+C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A, B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C회사 연말정산시 A,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