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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젊은무화과
제일젊은무화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a회사 근무

2025년 10월-12월 b회사 근무

2026년 부터 c회사에서 근무중인데(계약직)

이런경우 c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2025년 귀속 a, b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6년도에 입사한 회사에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