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A회사 내에
B매장(개인사업자) 에서 10개월 근무를 하였고 승진을 하여 C매장(법인사업자)로 이동하여 4년 남짓 근무를 했습니다. 두 매장 다 A회사 지점이고 대표자명은 같습니다.
제 요청은 마지막 C매장에서 받은 최종 3개월 급여로 전체 근속 기간을 계산해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퇴직금을 B매장에서 근무한 건 B매장에서 근무한 기간 만 포함하고 B매장 마지막 3개월만 계산하고 C매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였고 C매장 옮기며 B매장 사직서는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전 둘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시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