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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노린재40
위대한노린재40

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A회사 내에

B매장(개인사업자) 에서 10개월 근무를 하였고 승진을 하여 C매장(법인사업자)로 이동하여 4년 남짓 근무를 했습니다. 두 매장 다 A회사 지점이고 대표자명은 같습니다.

제 요청은 마지막 C매장에서 받은 최종 3개월 급여로 전체 근속 기간을 계산해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퇴직금을 B매장에서 근무한 건 B매장에서 근무한 기간 만 포함하고 B매장 마지막 3개월만 계산하고 C매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였고 C매장 옮기며 B매장 사직서는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전 둘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시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B매장과 C매장은 사업주가 각기 다르고, B매장과 C매장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또한 B매장에서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C매장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도 각각 산정해야 하며,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A회사이고, A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각각의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였고 C매장 옮기며 B매장 사직서는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전 둘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시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1.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사업자는 2개여도), 전체기간 계속근로로 봅니다.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인지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매장이 동일한 회사의 지점이고 대표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두 매장은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간 이동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매장의 근무기간을 전부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에서 이루어지며, 대표가 동일하고,

      본사측에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서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회사로써, a회사와 b회사는 근속기간이 합산될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합산될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