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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1일 전
Q.
집주인이 어머니인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합니다.
어머니는 2주택이긴하시나 하나는 서울, 고창(인구소멸지역으로) 다주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집 어머니가 세대주셨지만 60세가 넘으셔서 청약때문에 제가 세대주로 바꿨습니다 (60세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걸 봤습니다). 이럴시 어머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등기상 소유주로만 나오기때문에 제가 계속 어머니께 불이익이 없다 말하는데 믿질 않으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