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어머니인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합니다.

어머니는 2주택이긴하시나 하나는 서울, 고창(인구소멸지역으로) 다주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집 어머니가 세대주셨지만 60세가 넘으셔서 청약때문에 제가 세대주로 바꿨습니다 (60세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걸 봤습니다). 이럴시 어머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등기상 소유주로만 나오기때문에 제가 계속 어머니께 불이익이 없다 말하는데 믿질 않으셔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를 하는 경우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재산세나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유주택자라면 주택수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은 청약과는 별개 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인해서 세대주만 변경을 하게 될 경우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 주택수는 명의기준이므로 그대로 살아 있게 되고 말 그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만 변경을 하는 것이고

    또한 청약을 위한 것이므로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변경에 따른 어머니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여부와 세금과는 특별히 연관성이 없으며, 보통은 실거주여부등에 따라 양도세등에서 차이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지 세대간 세대주변경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60세 넘으셨을떄 자녀분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건 맞으나, 꼭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히 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를 자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종부세, 재산세 등의 직접적인 과세 기준이 바뀌지는 않고 어머니에게 종부세,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잘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 확인 시

    세대주가 본인이어야 하고, 세대 구성원 중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의 주택은 청약상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부모님 청약 조건이나 권리에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전적·세금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변경 기록만 남습니다(필요시 이전 가능)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행정 절차일 뿐이고 등기부등본과 세금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