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가구 3주택 관련하여 세대분리 문의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1주택자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시 함께 이사왔고, 최근에 일가구 1가구 2주택자는 3년내 정리시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준인줄 알았는데 1가구에 어머니와 제가 이미 2주택자인걸 간과 했어요.
곧 분양 받은 집에 3개월 안으로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세대분리하면 중과세 없을까요?
법이 바뀌어서 세대 분리도 절차가 복잡해졌는데..
어머니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려는데, 지금 해도 중과세 면제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과세 내야 할경우 어떤기준으로 받는지, 세율이 얼마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분리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어머니와 사용자님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중과세는 주택의 보유 수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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