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가구 3주택 관련하여 세대분리 문의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1주택자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시 함께 이사왔고, 최근에 일가구 1가구 2주택자는 3년내 정리시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준인줄 알았는데 1가구에 어머니와 제가 이미 2주택자인걸 간과 했어요.
곧 분양 받은 집에 3개월 안으로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세대분리하면 중과세 없을까요?
법이 바뀌어서 세대 분리도 절차가 복잡해졌는데..
어머니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려는데, 지금 해도 중과세 면제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과세 내야 할경우 어떤기준으로 받는지, 세율이 얼마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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